HUMAN RIGHTS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지침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대응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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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577-1389 · 24시간 운영
1577-1389
지침 조항
이 지침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①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학대"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입소자"란 센터에 입소한 노인을 말한다.
① 인권은 적용대상, 시·공간적 측면에서 모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노인이 대표적이다.
②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① 입소자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5가지 원칙을 보장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② 센터 입소자 및 종사자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사회적 출신, 재산, 인종, 성적지향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거부·불이행하여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