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장기요양보험 안내

부모님을 위한 든든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혜택·비용까지 총정리.

이용 상담전화
031-528-9643 방문요양
031-528-9640 주야간/공생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부모님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무슨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할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단 절차를 자녀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① 인정절차 ➔ ② 이용절차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한 필수 양식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1.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4단계 흐름도

1) 신청 자격 및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누구나
  •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급성기 질환 주의)

최근 골절이나 수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 중이시라면 '급성기 질환'으로 분류되어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 호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설 때, 퇴원 및 상태 안정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정부24, 또는 스마트폰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인정신청➔방문조사➔점수산정➔위원회심의
심의자료검토➔요양필요상태심의➔등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 방문 일정 사전 통보 및 시간 협의 가능)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기준

단순히 "몸이 안 좋다"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신체기능(옷 입기, 세수하기 등),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1등급
(95점 이상 / 최중증):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95점 미만 / 중증):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75점 미만 / 중등도):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60점 미만 / 경증):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51점 미만 / 치매 특별등급):
치매 어르신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치매 증상으로 잔존 기능 유지가 필요한 상태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방문조사에서 얻은 심신상태 52개 핵심 항목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각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한 뒤, 이를 통계적 예측 모델인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 시스템에 적용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실제 서비스량을 점수로 환산·산정합니다.

4.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발급받기보다,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복지부 교육 이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내 집 주변의 발급 가능 병원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하기

장기요양 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 이용 >> 가족상담지원)

1.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 계약체결 ➔ 급여이용 흐름도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으로부터 다음 3가지 필수 서류를 집으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어르신의 등급(1~5등급 등)과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적힌 기본 서류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이 어르신 상태에 맞춰 추천하는 맞춤형 급여 이용 안내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휠체어, 침대 등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대여 가능한 품목 안내서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수령하신 3가지 필수 서류를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계약 체결: 서비스 종류, 비용, 비급여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센터와 보호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의사항: 기관과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소·이용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받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셔야 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내용에 따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 내역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받습니다.
  • 공단 직원을 통해 급여이용설명회, 1:1 상담 등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종합 지원 상담을 언제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 등)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가족상담지원

어르신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시는 가족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돌봄 노하우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연계해 드리는 ‘가족상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양 부담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치셨다면 관할 공단 운영센터(내방 또는 전화)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 및 서비스 이용 문의

복잡한 등급 신청 절차나 의사소견서 발급, 혹은 서류를 받으신 후 어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방문요양 상담
031-528-9643
주야간보호 / 공동생활가정 상담
031-528-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