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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안내

부모님을 위한 든든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혜택·비용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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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복지용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의 상태와 가정 환경에 맞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떤 전용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부터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연간 160만 원 한도의 복지용구 지원, 그리고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현금급여)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어르신이 계시는 장소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1) 가정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 (주로 3~5등급)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식사 등) 및 가사활동(청소, 세탁 등)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 어르신을 위해 가사 지원 대신, 요양보호사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을 하며 인지 잔존기능을 훈련하는 치매 특화 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전문 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전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 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의사나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 유치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무르며 식사, 목욕, 물리치료, 치매 관리,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고 저녁에 댁으로 돌아오시는 서비스입니다.
  • 단기보호: 보호자의 사정(출장, 입원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센터에 단기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침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에서 상세 설명)

2)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주로 1~2등급)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 정원 10명 이상의 시설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과 치료 보조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정원 5~9명의 시설로, 일반 가정과 유사한 친근한 주거 여건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2. 휠체어·침대 지원! '복지용구 급여' 완벽 안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 비용 부담 및 연간 한도액

  • 연간 지원 한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 적용)
  •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는 전체 비용의 단 15%만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 감경 대상자 6~9% /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

(※ 단,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원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총 25종)

복지용구 용도별 7대 분류 - 자세, 이동, 안전, 청결, 배설, 식사, 인지 아이콘 그래픽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급여 확인서'에 사용 가능으로 표시된 품목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구입 전용 품목 (15종)

이동변기(5년/1개), 목욕의자(5년/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 6켤레, 매트·액 5개), 간이변기(2개), 지팡이(2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자세변환용구(5개), 요실금팬티(4개), 구강세척기(5년/1개), 기저귀센서(3년/1개), 배회감지기 태그형(2년/2개) 등

구입품목 사진 1
구입품목 사진 2

② 대여 전용 품목 (6종)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대여품목 사진

③ 구입 또는 대여 겸용 품목 (4종)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 구입 6개 / 실외 대여 1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겸용품목 사진
⚠️ 알림:

현재 복지용구 25종 중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등 5개 품목은 고시 변경 과정 등으로 급여 이용이 한시적으로 불가하니 상담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복지용구 이용 5단계 절차

  • 방문 상담: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어르신 상태 상담 (※ 인정서,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준비)
  • 급여 가능 여부 조회: 사업소에서 어르신이 현재 구매·대여 가능한 품목인지 공단 시스템으로 조회
  •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수납: 계약서 2부 작성 후 본인부담금(15% 등) 납부
  • 용구 제공 및 안내: 제품을 자택으로 배송받고 사용법 및 안전 주의사항 안내받기
  • 급여비용 청구: 공단 부담금(85% 등)은 사업소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안내

'배회감지기'는 치매나 인지장애로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 기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누구나 복지용구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입소 시 대여 불가)

태그형 배회감지기

태그형 배회감지기 (구입):

스마트 태그를 활용해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합니다.

GPS 및 매트형 배회감지기

GPS형 배회감지기 (대여):

어르신 몸이나 소지품에 부착하여 집 밖으로 나가셨을 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합니다.

매트형 배회감지기 (대여):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두는 매트로, 어르신이 매트를 밟으면 보호자에게 알람이나 램프 불빛으로 외출 여부를 알려줍니다.


4. 가족이 직접 돌볼 때!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어르신이 섬·벽지에 거주하시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의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방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으실 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가족요양비 적용 대상
  • 지급 금액: 수급자 어르신 계좌로 매월 240,450원 현금 지급!
  • 지급 대상 조건 (아래 사유 중 하나 해당):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안면기형·화상 등 신체적 변형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심하게 기피하시는 경우
    •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으로서 신체·정신·성격상 가족으로부터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주의: 가족요양비를 받으시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일반 서비스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 급여는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및 서비스 이용 상담 문의

우리 부모님에게 딱 필요한 복지용구가 무엇인지, 등급에 맞춰 어떤 재가급여 서비스를 설계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은빛사랑 (방문요양) 031-528-9643
은빛사랑 (주야간보호/공동생활) 031-528-9640